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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도 이야기

나라를 판 자는 부유하고, 지킨 자는 가난하다 – 대한민국, 누구의 나라인가

by 위빌드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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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모 라디오 방송에 "매국노 이완용의 증손자, 물려받은 토지 팔아 케나다로 이민갔다" 라는 소식을 전해준다.

이 나라에 아직 정의가 있는가?

"이런 나라라면, 나도 나라를 팔아먹겠다.
국가를 위해서 내 재산 따윈 내놓지 않겠다."

이 말은 단순한 자조가 아니다. 정의를 잃은 나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요, 신뢰 상실의 절규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의 후손이 땅을 되찾고 수십억을 벌어 캐나다로 떠났고, 독립운동에 일가를 바친 가문은 지하방에서 연명하며 이름도 없이 죽어간다.
국가는 말한다. “법대로 했다.”
그러나 국민은 되묻는다. “그 법은 정의로운가?”

이 사안을 접하며 우리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법이 과연 정의였는가?
국가는 왜 국민의 정서보다 법을 앞세웠는가?
정의는 항상 법을 따라야만 하는가, 아니면 법이 정의를 따라야 하는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지만, 그러나 그 판단은 과연 옳았는가? 조상이 조국을 팔아 얻은 대가를, 손자는 외국으로 탈출하며 챙겨갔다. 그런데도 아무런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정의는 뒤늦게 오면 이미 상처는 영영 남는다”

한 나라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이 있다. 바로 정의다.
정의는 법보다 먼저 있어야 하고, 국민보다 오래 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근현대사, 특히 이완용이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친일의 역사 앞에서는 그 정의가 너무도 자주, 너무도 깊게 꺾였다.

 

국가는, 그리고 지금의 우리 사회는 이 질문 앞에 침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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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은 재산을, 독립지사 후손은 침묵을 상속받았다

1. 이완용의 후손 이윤형 – 조상의 땅을 되찾아 수십억 원 벌고 캐나다로

이완용은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을 주도하여 일제에게 조선의 국권을 넘겨준 대표적인 ‘매국 인물’이다.
그는 그 대가로 일제 강점기 동안 전국 각지의 금싸라기 땅을 보상받았다. 특히 경기도 안양, 서울 서대문구, 충청도, 전라도 일대에만 약 676만 평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그러나 해방 후 단죄도 없었고, 재산도 대부분 국가가 환수하지 못했다. 그러다 1997년, 그의 증손자 이윤형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1997년 10월, 이윤형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2,354㎡(약 712평)**에 대해 "조상의 땅"이라며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땅은 서울시 재개발 예정 부지였고, 이미 공공기관이 관리하던 토지였다. 법원은 "헌법상 소급입법은 불가하며, 민법상 정당한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여 이윤형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이후 그는 해당 부지를 약 30억 원에 재개발업자 두 명에게 매각했고, 곧바로 캐나다로 이주하여 이름을 감추고 자산을 해외로 이전했다.
이 사건은 당시 일부 언론에 보도됐으나, 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사회적 논란도 크지 않았다. 그는 사과 한마디 없이 조용히 떠났고, 대한민국은 그의 뒷모습조차 붙잡지 못했다.


2. 이완용 후손들의 추가 보유 땅 – 지금도 일부는 그대로 남아 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는 이완용 후손 명의의 임야 약 4만 8천 평이 남아 있다. 충청남도 아산, 서울 종로구, 전라북도 익산에도 일제시대 조성된 매입형 대지, 임야, 전답이 후손들에게 상속되었거나, 제3자에게 매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환수법’이 본격 시행되었을 때는 이미 대부분의 땅이 매각·변칙 상속·법적 방어 완료 상태였다. 국가가 환수한 땅은 전체의 0.05% 수준인 약 3,300평에 불과했다.
법의 허점은 철저히 활용되었고, 국민은 그 허점을 모른 채 조용히 분노만 쌓아갔다.


3. 반면, 나라를 지킨 이들의 후손은 어디에 있는가?

● 이회영 가문
조선 말기 대지주였던 이회영은 600억 원(현재가치 기준) 규모의 전 재산을 팔아 만주로 이주,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했다.
일가 6형제가 모두 독립운동에 투신했으며, 그 중 다수가 고문과 굶주림으로 사망. 그러나 후손은 국가의 체계적 보상 없이 반지하 셋방, 무직, 기초생활수급자로 생을 이어갔다.

● 김좌진 장군
청산리 전투의 영웅. 그의 손자 김을동(전 국회의원)을 제외한 다른 후손들은 생활고와 무관심 속에 생계형 노동 종사. 일부는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조차 숨기며 살아왔다.

● 이준 열사
헤이그 특사로 순국.
후손 중 한 명은 노숙자로 전락하여 뉴스에 보도된 적도 있다. 이들 모두,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집안이었지만, 그 후손들은 땅 한 평 없이, 법의 보호도 없이, 오히려 침묵을 강요받으며 살아간다.


4. 보상 제도는 있었지만, 실질적 구제는 없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962) 제정. 
현재 후손에게 제공되는 유족 연금은 월 100~150만 원 수준, 등록이 누락된 가문이 절반 이상.
재산 몰수·희생에 대한 복권, 토지 반환 제도 없고, 오히려 서류·증거 부족, 혈연 단절 등으로 등록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를 판 자에겐 법적 정당성을 주고, 나라를 지킨 자에겐 의지와 형식만 남긴 셈이다.


법의 정의가 아니라, 국민의 정의로 다시 써야 할 시간

대한민국이 진짜 정의로운 나라가 되려면 이제는 헌법과 법률 이전에 국민의 상식과 감정이 말하는 정의를 들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팔아먹은 자의 후손은 땅을 자산으로 남기고, 나라를 지킨 자의 후손은 가난을 숙명으로 안고 있다.
이 땅이 누구의 나라인가.
그 질문에 “나라면 팔아먹겠다”는 절망이 먼저 나오는 한, 이 나라는 아직 정의롭지 않다.
국가가 국민에게 말해야 한다.
“당신 같은 분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 한마디와, 그에 합당한 제도적 복권 없이는 헌법은 껍데기이고, 국가는 책임을 방기한 존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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